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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공운위 “부정행위 시 성과급 환수 추진”

기사입력 : 2021-02-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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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조사 강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공운위 “부정행위 시 성과급 환수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공공기관 지정 대신 계량 지표 확대 등 감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존 유보조건 이행 현황을 점건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했다"라며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감독원 지정을 유보하되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금감원 계량지표 비중을 30%대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도 강화한다. 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일부 고객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상위직급도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준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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