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내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국내 은행 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예외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권고는 오늘 6월 말까지 적용된다.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에 배당 축소를 권고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신한·KB·하나·우리·NH·BNK·DGB·JB 등 8개 금융지주와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도 실시했다.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 상황을 가정한 뒤 향후 3년간 은행의 자본비율 등 변화를 추정한 결과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 비율(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을 웃돌았다. 반면 배당 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5.8%)을 한 뒤 내년(4.6%)부터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고, L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후 내년(0.0%)에도 제로성장을 기록하는 시나리오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 제한 규제비율을 웃도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법인세를 내면서 과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데다 원리금 상환유예 등 수많은 대출 지원에 나서고 있고 뉴딜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공유까지는 쉽지 않다”며 “은행권 수익이 잘 났으니 공유하자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업종을 방해하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만 보고 얘기하니 난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당 자제, 이익공유제뿐만 아니라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방향이 맞춰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권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공유는 할 수는 있는데 실적 개선을 탐욕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못되게 몰아가는 건 우려스럽다”며 “정권 인기를 위해 희생시키려 하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