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부장 정책 추진 경과와, 범부처 2021년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6월 지자체 공모에 이어, 두 차례 전문가 평가와 후보 단지별 민·관 합동 컨설팅 등을 거쳐 상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4건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해 신규 추진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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