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주기적 지정제도 등이 시행되면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업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총 1521개사로 전년 대비 24.3% 감소했다.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는 자유선임 대신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59.1%의 1만 8754개사가 지난해에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으며, 7522개사는 감사인을 변경했다. 나머지 5458개사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주기적 지정과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이 증가하면서 1521개사로 전년보다 297개사 증가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4.8%를,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4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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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총 75개의 회계법인을 지정했다. 4대 회계법인인 삼일·삼정·한영·안진 등이 속한 가군은 526개사로 전년 대비 72개사 증가했지만 비중은 2.5%p 하락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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