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63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보는 지난해 감사활동에서 현장직권면책과 내부변호인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했으며, 갑질 근절 노사와 감사 공동선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여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637개 기관 중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기보는 올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원된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면책을 확대 운용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장려하고 있다.
박세규 기보 감사는 “앞으로도 기보는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예방중심적인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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