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이사장은 26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거래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이사장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우려가 있다”라며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호가의 업틱룰 폐지 등과 같은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해 공매도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 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20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도 업틱룰을 적용하고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손 이사장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고심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고려함에 따라 시장에 유동성을 상시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제도의 혜택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장조성자의 거래소 공매도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장조성자제도와 관련해 시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종목 축소, 업틱룰 예외 축소,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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