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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시장조성자 의무 위반 지속 점검할 것”

기사입력 : 2021-01-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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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적발기법 개발...시장감시 인력·조직 개편할 계획”
“향후 추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금융당국과 협의 후 추진”

▲26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이미지 확대보기
▲26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이사장은 26일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거래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우려가 있다”라며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호가의 업틱룰 폐지 등과 같은 조치들을 신속히 시행해 공매도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다만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 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발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답을 아꼈다.

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20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도 업틱룰을 적용하고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손 이사장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고심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고려함에 따라 시장에 유동성을 상시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제도의 혜택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사항 시행 전에 추가 개편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개편사항 시행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추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장조성자의 거래소 공매도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감시위원회의 회원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장조성자제도와 관련해 시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종목 축소, 업틱룰 예외 축소,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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