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전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재개 전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강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방안 중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원천차단하는 동시에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자인 증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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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기능 할 수 있도록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의 최대 기반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는 역할을 금융당국뿐 아니라 증권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내 일각서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과 비슷한 내용”이라며 “홍콩과 우리 상황이 좀 다르다. 안심할 수 있게끔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가 순기능을 했다는 기억이 국민들에게 별로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안심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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