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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해야...제도개선 후 재개 가능”

기사입력 : 2021-01-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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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법안 내놓겠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전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재개 전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강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방안 중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서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제도적 허점과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박 의원은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원천차단하는 동시에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자인 증권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 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고,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순기능 할 수 있도록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의 최대 기반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는 역할을 금융당국뿐 아니라 증권사가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내 일각서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과 비슷한 내용”이라며 “홍콩과 우리 상황이 좀 다르다. 안심할 수 있게끔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가 순기능을 했다는 기억이 국민들에게 별로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안심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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