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희망퇴직안에 합의하고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은 1965년생~1973년생이다. 지난해 1964년~1967년생보다 확대됐다. 특별퇴직금은 월평균임금의 23~35개월치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1965년생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의 23~28.5개월치를, 일반직원과 전문직원에게는 35개월치를 지급한다.
올해 국민은행 희망퇴직자는 지난해(462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연초 희망퇴직으로 직장을 떠나는 은행원은 5대 시중은행에서만 20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퇴직금 규모를 늘리거나 대상자 범위를 넓히면서 강도 높은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인원은 1700여명에 달한다.
농협은행에서는 작년 11월 말 진행한 특별퇴직을 통해 496명이 퇴직했다. 농협은행은 만 56세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 28개월치, 만 55세 직원은 35개월치, 54세 직원은 37개월치를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1967~1972년생은 39개월치, 1973~1980년생은 20개월치를 줬다. 전직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했다. 만 56세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 28개월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에게 20개월치를 일괄 지급했던 전년보다 보상이 후해지면서 신청자도 140명 넘게 늘었다.
우리은행에서는 이달 말 468명이 희망퇴직으로 떠난다. 우리은행은 만 54세(1966년생) 직원에게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하고 이미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만 55세(1965년생)에 대해서도 24개월치 급여를 준다.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800만원), 건강검진권, 재취업지원금,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한다. 만 53세(1967년생) 이하 소속장급 직원과 만 49세(1971년생) 이상 관리자급 직원, 만 46세(1974년생) 이상 책임자급 직원으로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희망퇴직자는 전년(326명)보다 142명 늘었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20여명이 접수했다. 작년 250명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출생년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임금과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 창업지원금 지급 등 조건은 작년과 같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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