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임단협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로금(성과급)은 특별보로금 200%와 격려금 150만원(41% 상당) 및 미등록 시간 외 수당 20시간(20% 상당) 범위 내 추가 등록 등 261%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동안 노조는 보로금으로 통상임금 대비 300% 수준을 요구해왔다.
L0(창구전담직원) 전환직원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즉시 정상화하되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도 기존 직원의 임금 저하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희망퇴직안에도 합의했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은 1965년생~1973년생으로 지난해 1964년~1967년생보다 확대됐다.
특별퇴직금은 월평균임금의 23~35개월치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1965년생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의 23~28.5개월치를, 일반직원과 전문직원에게는 35개월치를 지급한다.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과 퇴직 1년 이후 계약직 재고용(계약직)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건은 전년과 같았다. 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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