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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임금 1.8% 인상·성과급 200%

기사입력 : 2021-01-20 10:56

(최종수정 2021-0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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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안 수용…희망퇴직 조건도 합의

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타결…임금 1.8% 인상·성과급 200%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2020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임단협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을 1.8% 인상하고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로금(성과급)은 특별보로금 200%와 격려금 150만원(41% 상당) 및 미등록 시간 외 수당 20시간(20% 상당) 범위 내 추가 등록 등 261%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동안 노조는 보로금으로 통상임금 대비 300% 수준을 요구해왔다.

L0(창구전담직원) 전환직원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즉시 정상화하되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도 기존 직원의 임금 저하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내년에는 새 인사제도 시행이나 노사 개입 없이 ‘인사제도 TFT’의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희망퇴직안에도 합의했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은 1965년생~1973년생으로 지난해 1964년~1967년생보다 확대됐다.

특별퇴직금은 월평균임금의 23~35개월치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1965년생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의 23~28.5개월치를, 일반직원과 전문직원에게는 35개월치를 지급한다.

재취업지원금(최대 3400만원) 또는 자녀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 지원)도 지원한다. 지난해 재취업지원금(최대 2800만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자녀 학자금의 경우 최대 3명 제한을 없앴다.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과 퇴직 1년 이후 계약직 재고용(계약직)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건은 전년과 같았다. 국민은행은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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