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신청기한은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였으나 올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한 재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실물경제 회복으로 상환유예 조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주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준비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이연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보강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여력 확충을 위해 자본·유동성·영업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LCR규제 한시적 완화와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조치는 오는 3월 말, 6월 말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건전성 및 실물경제 지원 여력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한부 조치의 연장·보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상화 추진시 이해관계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고 및 적응 기간을 둘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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