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폐쇄 점포에 대해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따른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업무보고서 ‘국내지역별 점포현황(B1107)’을 개정할 예정이다.
영향평가는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시행해 고객 수·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이번 개정 예고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점포 폐쇄 결정 전에 분기마다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과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 운영 해야 하며, 이동점포나 ATM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체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금융서비스가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하는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전국 점포 수는 지난 2019년보다 216개 줄어든 4424개를 기록했다.
앞서 2018년에 28개가 줄어들고, 2019년에 41개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치다. 연초에도 추가 점포 폐쇄 계획을 세우는 등 점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