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폐쇄 점포에 대해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에 따른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업무보고서 ‘국내지역별 점포현황(B1107)’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기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에 따라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고,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고객 대상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과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 운영 해야 하며, 이동점포나 ATM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체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 폐쇄 시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를 제휴해야 하며,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점포 폐쇄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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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년에 28개가 줄어들고, 2019년에 41개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치다. 연초에도 추가 점포 폐쇄 계획을 세우는 등 점포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닫기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점포 폐쇄 확대에 대한 우려와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전에 조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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