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양사의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향방을 일부 추정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SK가 작년 5~7월 LG가 보유한 배터리 분리막(SRS)·양극재 관련 특허 5건이 무효라는 총 8건의 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PTAB는 8건 모두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LG가 지난해 3월 PTAB에 신청한 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져 조사가 진행 중이다. LG는 SK가 보유한 배터리 모듈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PTAB의 IPR는 1년~1년6개월 내 비교적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 조기 해결과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지방법원에서 LG와 SK간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이번 결정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IPR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오히려 IPR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LG는 2017년 자사 배터리 인력들이 SK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됐다며 2019년 4월 ITC 등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0년 2월 예비판결을 통해 LG 손을 들어줬다. 최종판결은 내달 10일 내려진다.
SK는 2019년 9월 LG를 상대로 ITC 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달 LG도 특허 침해 맞소송을 걸었다. 양사는 각각 자사 배터리 관련 기술 특허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비판결은 올해 7월30일, 최종판결은 11월30일로 예정됐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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