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소비자 중심 감독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사가 책임성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개선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불완전판매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등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6개 은행과 4개 증권사 등 금융회사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검사와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윤석헌 원장은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펀드넷을 활용한 사모펀드 자산내역 대사 강화와 운용사 상시감시시스템 체계 개편 등 상시감시체계를 정비해 감독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은 해외사례를 포함해 금감원 독립 추진 대안을 놓고 금감원 독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감원 예산과 감독 집행의 독립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올해 이달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윤석헌 원장은 현재 금감원의 권역별 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별로 체계를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예년처럼 이달 중으로 국·실장, 부서장급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오는 2월에는 팀장·팀원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남은 4개월간 금감원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금융시스템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윤석헌 금감원장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원년…금융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 [신년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포용금융 강화·지속가능 금융혁신 지원”
- 윤석헌 금감원장, 금감원 독립 필요성 재차 강조…“금융산업 발전 위해 필요”
- 윤석헌 금감원장 “가계대출 총량 관리 당분간 유지…배당 15~25% 사이 조율”
- 윤석헌 금감원장 "일부 전문사모운용사 사익편취 등 적발…이번주 발표"
-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와 빅테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환경 조성”
- 윤석헌 금감원장 “은행, 펀드 불완전판매 금융소비자 피해 적극 구제해야”
- 속도내는 손해액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자율조정 배상 비율 마련
-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 내년 1분기 개최…분조위 이달부터 진행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