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오늘(4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우대보증은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3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 관공서 유급 휴일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대보증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 중 해당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도 포함된다. 다만 조기 도입 기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사업(장)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기보의 우대보증을 시행하고, 병역지정업체 평가와 해외판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달라 공평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무척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우대보증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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