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우대보증은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30~299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 관공서 유급 휴일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기보의 우대보증을 시행하고, 병역지정업체 평가와 해외판로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이번 우대보증 시행으로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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