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시장조성자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일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제도에 개선을 추진하고, 불법 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당초 개인투자자를 사이에서는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과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9일에는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 시장조성자 제도 신뢰 제고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필요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은 코스피200선물과 동일하게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 상품이다. 거래소 측은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식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uptick rule) 면제를 폐지한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시장조성자 제도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시장조성자 졸업제’를 시행하고,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상세한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확대 위한 감시체계 구축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감시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3분기까지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획득한 공매도 정보는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대차거래 등 여타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 이후 결제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점검 주기는 운영과정에서 추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에 대해서는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해 시스템화한다.
이와 더불어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공매도 주문에 대해 의무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한다.
금융위 측은 “금번 발표한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거래소 관련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것”이라며 “추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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