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인수합병),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으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주식리딩방 등을 통해 불법자문, 고액 수수료 편취 등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잠재적 취약 분야 점검도 필요하다고 봤다.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시장감시 동향과 주요 사건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서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투업자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한 단계 가중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 사전협의를 통해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민주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이득금액의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 하기로 했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현 지분율 한도)해서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보고의무 강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이 출범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태스크포스)로 구성된다.
집중대응단은 이날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한층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의 활동은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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