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일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는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차입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후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법인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주먹구구식 수기 방식의 증권 대차거래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대차거래 계약의 경우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두었다.
하지만 한시 조치가 끝나는 9월을 앞두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각종 제도 개선책 및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선’ 매도,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공매도는 거품이 낀 일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걸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유물로 여겨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이뤄진 제재는 총 32건, 이 중 31건이 외국계 금융사·연기금 대상이었다.
31건 가운데 3건은 주의 조처가 내려졌고, 24건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억원 이상 과태료 부과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는 1713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그친 셈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해왔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내년 3월 재개되는 만큼, 그 전에 불공정한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향후 공매도 관련 법과 제도에 빈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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