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이로써 불법공매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적어서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던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으로 고의적인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차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금융당국이 언제라도 대차계약일시와 매도주문시기를 비교함으로써 불법공매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주식을 공매도해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투자자와 발행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근거가 법으로 상향돼 규범력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개정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