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내년 3월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조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당초 지난 9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언론과 시장에서 결국은 부실이 이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지적됐다”며 “금융권과 함께 부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사에 배당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배당은 주주가치나 자본시장과 밀접해 있고 금융회사의 자율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코로나19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조치가 끝난 후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금융지주나 은행들한테 대손충당금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지난 봄부터 이야기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감원과 은행지주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결과를 고려해 적정하게 배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분기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만들 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려고 한다”며 “2~3년 정도 긴 호흡에서 봐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또 “정책을 일희일비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큰 흐름에서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의 내년 실손보험료 20% 이상 인상 예고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당연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지만 공공적인 성격도 감안해야 한다”며 “보험업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테크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권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갈등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 외부청산제도가 되더라도 청산을 금융결제원이 독자적으로 하든 새로운 청산기관이 생기든 한은법에 따라 한은이 새로운 디지털 청산에 대해서도 운영기준 개선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며 “권한이 침해되는 게 없다”고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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