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3분기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과 법인 4개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3분기 주요 제재사례를 살펴보면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적자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시세조종 혐의 도 적발됐다.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사실을 은폐해 주가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례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