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3분기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과 법인 4개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선위에 산정된 자본시장 관련 안건 수는 지난 2018년(104건) 이후 해마다 감소(2019년 98건, 올해 3분기 76건)하는 추세다. 검찰고발 및 통보안건 역시 지난 2016년 81건에서 지난해 58건, 올해 3분기 기준 45건을 기록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적자전환 등)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위 측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지득한 후,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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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을 중점 조사하고 최근 동향체제에 맞춰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례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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