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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18세로 규제 강화된 전동킥보드, 반복되는 논란 속 손보사 고심

기사입력 : 2020-12-01 23:27

(최종수정 2020-1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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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자체,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협의체
만18세 이상 전동 킥보드 대여, 만16~17세 원동기 면허
규제 강화 이후 기업간 협의, 개인 보험 손보사 고민 깊어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이달 10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의 대여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관련 사고 등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어제 민관 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

민관 협의체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대여 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된다.

또한,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등의 사고 유발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가 강화되는 동시에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확대, 보급한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지역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국토교통부 등의 협의체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주차 불가 지역 안내 가이드라인/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 등의 협의체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주차 불가 지역 안내 가이드라인/사진=국토교통부
이외에 협의체 내 보험 분과가 PM 운영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 보장내용, 범위를 결정한 뒤 표준화해 지자체가 가입 가능한 단체보험 개발을 독려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등의 PM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민관 협의체는 국토부,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같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를 비롯해 15개의 전동 킥보드 공유 플랫폼이 함께 한다.

2018년 등록대수 150대에서 2020년 3만 5850대로, 서울시 내에서만 약 240배의 증가세를 보인 전동킥보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약 2078억 원 규모에서 올해 42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을 넘어 2029년 즈음에는 약 1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장세 속에서 킥고잉, 라임, 빔, 씽씽 등의 기업명으로 사업을 운용 중인 플랫폼사가 민관 협의체에 같이하는 점이 시작 단계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평했다.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연령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플랫폼과 지자체 차원의 주차 공간 마련과 더불어 이용자의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한 문화 장착 등 풀어야 하는 과제는 쌓여있다"고 말했다.

한 플랫폼 기업의 관계자는 "모든 시장에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될 때, 질서 속에서 경쟁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전동킥보드의 경우 시장이 급성장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 없이 경쟁만 치열해진 것 같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하거나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운영사와 보험 안전망 확대를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인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우선 지난달 10일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출시된 오토바이 보험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의 PM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하는 '참좋은오토바이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한 DB손해보험의 경우 긍정적이지만 반복 되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DB손해보험의 참좋은오토바이운전자보험 출시 홍보물/사진=DB손해보험 이미지 확대보기
DB손해보험의 참좋은오토바이운전자보험 출시 홍보물/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위험하다는 국민적인 의식이 확산되었기에 이에 반응해서 국토부 등이 협의체를 개최하고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는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관련 규제의 재강화에 대해서 평했다.

이어 "시행령 이후 보험사 입장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PM 관련 사고와 논란의 추이를 지켜보고 데이터가 쌓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손해보험 관계자는 "DB손보의 이 보험이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한데 협의체 논의에 따라 대여 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재상향된 점은 좋은 측면이지만, 플랫폼과 기업의 가입 외에 거의 유일하게 가입 가능한 개인 보험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수의 사고 발생이 예측되는 전동 킥보드 규제 상황에 따라 사고 시 보험 적용 등의 문제가 회사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시행령 이후를 예측했다.

그리고 협의체 중 한 곳인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빔' 운영사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한 KB손해보험 역시 같은 맥락의 고민을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빔의 빔 부스터 프로그램 실행 화면/사진=빔모빌리티이미지 확대보기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빔의 빔 부스터 프로그램 실행 화면/사진=빔모빌리티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만18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공유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 시행령이 정했던 13세 이상보다는 사고 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여겨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전동킥보드 구입 및 보험 상품 가입보다는 공유 플랫폼을 통한 이용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업간의 협업 강화 및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과 관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업계와 시민들은 시행령 실시 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추이를 눈여겨 볼 전망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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