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24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해 전동킥보드는 가능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용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는 것과 달리 이동장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 연령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강화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경찰의 전동킥보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해석했다.
천 의원이 개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해 전동킥보드의 위험한 사용과 무분별한 시장 확장에 대해 경고한 것처럼 경찰 역시 향후 발생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를 예상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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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대 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까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으며 뺑소니 사고 역시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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