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 전까지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되는 전동킥보드는 현재까지 이용을 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만, 다음달부터 규제 완화를 통해 자전거도로 통행, 만 13세 이상의 운전이 가능해지며 자전거와 동일한 이동수단으로 취급받게 된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8년에는 첫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 외에도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가 급증하면서 불법 주차가 증가해 전동킥보드가 도로의 흉물이자 위험한 장애물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개정 이후 다수의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시기상으로 연기되어 12월 3일에 치뤄지는 수능 1주일 뒤와 연말 시즌과 겹쳐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차의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보험사가 관련 보험을 앞다투어 준비한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가해자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은 뒤 보험사가 가해자인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손실 상승보다는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먼저, DB손해보험은 지난 10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하는 '참좋은 오토바이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업계 최초로 지난 2017년 출시된 오토바이 보험을 개정한 이 보험은 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보험을 오토바이 보험의 개정을 수정하는 선에서 출시 준비하는 흐름을 따른다.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한 이 보험은 킥보드 운전 중 사고사를 포함해 장해지급률 80% 이상 후유장애, 골절수술비, 부상치료비, 입원시 입원일당까지 보상 받는다.
이외에 KB손해보험은 지난 8월, 전동킥보드 공유 모바일 플랫폼 '빔(Beam)' 운영사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10월 한화손해보험은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라임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빠른 시일 안에 탑승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밝혔다.
빔은 싱가포르 빔모빌리티사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로 국내에서는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라임은 지난달 국내 진출 1주년을 맞은 세계 120여 개 도시에 서비스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 기업으로 해외 시장에서는 자전거 또한 운용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가격이 저렴하게는 30만 원 내외에서 고가 라인도 100만 원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50~60만 원으로 예상되는 보험을 많은 개인이용자가 가입할 확률은 낮을 것이다"라며, "손해보험사들이 개인 운전자를 위한 보험을 출시하더라도 공유 플랫폼 업계와 기업간 협약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험업계의 향후 흐름을 예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험업계의 전동킥보드 상품 출시 및 전동킥보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행보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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