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달 10일 시행되는 개정안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는 것과 달리 전동킥보드 운전 시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 연령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16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외에 현재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인 것을 20km로 낮추고,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등의 규정이 함께 포함되었다.
천준호 의원실의 관련 비서관은 "개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시행 전에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전동킥보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시장에 경고를 안기는 메시지 성격도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후에는 국토위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PM법)의 통과가 12월에 이뤄지면 전동킥보드 맞춤 주차 공간 등도 전면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PM법의 통과에 따라 보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전동킥보드 개인 운전자에 대한 보험 개발이 이뤄질지 또는 현재 몇몇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전거 단체보험 일괄가입 같은 방식이 유사하게 적용될지가 결정되리라고 예측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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