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온라인으로 ‘2020년 상호금융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높아져 건전성 리스크가 커졌다고 봤다.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17년 1.16%, 2018년 1.33%, 2019년 1.75%, 2020년 6월 2.14%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39%, 1.58%, 2.08%, 2.42%로 상승했다.
올해 9월 상호금융 지방 조합의 부동산 관련 업종 공동대출 규모는 1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8% 증가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지난해 말 2.72%에서 올해 9월 말 2.97%로 뛰었다.
금융위는 또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산운용 시 파생결합상품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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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체투자에 대한 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과 타 업권 간,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 차이 해소방안도 도입한다.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자금 수요가 상호금융권에 집중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호금융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가 있어 불공정경쟁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거액여신과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을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다. 업종별 여신한도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적용한다. 상호금융기관은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기관별 상환준비금, 조합 배당제도 등의 규제 차이도 줄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수협, 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 100% 의무예치하고 있다. 신협의 경우 결산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 상한선을 표준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상호금융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으로 신협을 규정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은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소비자 보호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융 소비자보호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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