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26~30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올해 명예퇴직 대상은 만 56세(1964년생)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1965~1980년생) 이상 직원이다. 만 56세 직원에게는 월평균 임금 28개월치와 전직 지원금 4000만원, 농산물상품권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 직원의 경우 만 55세 직원은 35개월치, 54세 직원은 37개월치를 각각 받는다. 1967~1972년생은 39개월치, 1973~1980년생은 20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일반 직원에게는 최대 20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는 지급액을 크게 늘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불황 속 퇴직 신청자 수가 미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의 명예퇴직 신청자 수는 2017년 538명,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줄었다.
SC제일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퇴직 신청자에게는 최대 38개월치 임금과 자녀 학자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DGB대구은행은 지난달 25일까지 만 56세 직원 10명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을 추가로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 31명이 회사를 떠났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 은행들도 이달 또는 다음달 중 명예·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은행권의 연말·연초 희망퇴직은 정례화된 추세지만 예전과 같은 ‘칼바람 감원’ 분위기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 인생 이모작에 나서려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원들 사이에서 희망퇴직을 대하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퇴직금으로 목돈을 챙겨 회사를 떠나려는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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