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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2차 제재심도 결론 못내…11월 10일 속개

기사입력 : 2020-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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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서 결론날 가능성…CEO 중징계 여부 촉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5일 오후 11시 즈음 제25차 제재심에서 라임 관련 금융투자 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못내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기관 제재와 함께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표였던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지난달 29일 판매사 대상 첫 제재심이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리고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2차 제재심에는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은 1차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1차에서 진술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가운데 밤늦게까지 심의가 진행됐다.

대심제로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두 번째 제재심 역시 매듭을 못지었다. 금감원 측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1월 10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한 경영진 제재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를 중징계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면 연임 또는 3~5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격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차 제재심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제재수위가 결론난 바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형평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심 판단이 최종은 아니다.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징계 수위에 따라 만약 불복할 경우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열려 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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