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일 오후 11시 즈음 제25차 제재심에서 라임 관련 금융투자 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못내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2차 제재심에는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은 1차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1차에서 진술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는 가운데 밤늦게까지 심의가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에 대한 경영진 제재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면 연임 또는 3~5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선임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격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차 제재심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당시에도 세 차례 회의 끝에 제재수위가 결론난 바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형평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심 판단이 최종은 아니다. 제재심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징계 수위에 따라 만약 불복할 경우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열려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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