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채무자들의 재기에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원금감면율을 지난 2013년 최대 50%에서 2016년 최대 60%, 지난해 6월 최대 70%까지 확대했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채무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하는 등 취약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보는 다음달 1일부터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시행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보는 내년 12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최대 원금감면율인 90%의 높은 감면율을 적용해 채무부담을 적극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다.
예보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에게 일반채무자보다 더 높은 원금감면율을 적용해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예보는 사회소외계층의 최대 원금감면율을 더욱 확대해 한부모가족와 이재민,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기존 최대 원금감면율 70%에서 80%로, 70세 이상 고령자는 80%에서 9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취업청년층을 추가감면율 적용대상인 사회소외계층에 포함시켜 최대감면율 80%를 제공해 직장을 가지지 못한 청년층 채무자의 자활과 사회 진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예보는 저소득 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의 대출약정이자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주고 있다. 이자율을 조정해줄 때 적용하는 조정이자율을 기존 6.1%에서 은행권 가계대출금리 수준인 2.59%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상환약정채무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특정조건 해당하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면책제도를 실시한다.
특정조건에는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혹은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 상 면제재산 이하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보는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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