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 15일 공고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파일럿 구축을 본격화 했으며, 11월 초부터 약 2개월 반 동안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는 착오송금 전체업무 중 반환 신청과 접수 및 확인 기능을 파일럿으로 구축할 에정이며, 본인인증과 전자서명, 모바일 서비스 등 급변하는 기술 서비스 중 적합한 기술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용자가 비대면으로 PC를 활용해 사용가능한 체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편의를 고려한 홈페이지 메인화면 구성 및 제도 안내 등을 파일럿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예보는 신기술을 적용해 향후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본격 구축을 위해 개정 전자서명법을 고려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각종 대금결제 방안 등 기술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용 방안을 도출하고, 모바일 적용을 위한 환경분석 및 도입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 착오송금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 본격화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 4364건, 금액은 1조 1587억원에 달한다.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26만 9940건, 5472억원으로 건수 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달했다. 미반환사유는 수취인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미반환율은 금액 기준 케이뱅크가 6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은행 69.1% △전북은행 67.7% △경남은행 55.7% △중소기업은행 52.7% △카카오뱅크 51.2% △하나은행 51% △우리은행 49.7% 등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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