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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디지털 금융·금융소비자 보호 중점

기사입력 : 2020-11-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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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새롭게 개정…금융교육 기준서로 실효성 제고

금감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디지털 금융·금융소비자 보호 중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 만에 새롭게 개정했다. 표준안은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성취기준을 신설·보강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학교 금융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환경과 학교의 교육과정 등 금융교육 여건이 당시와 많이 달라지면서 변화된 금융·교육환경을 반영하고, 핵심표준안 제시와 이용자중심 편성 등을 통해 금융교육 기준서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표준안 도입 이후 디지털 금융의 발달과 금융위기 상시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취기준을 신설·보강했으며, 기존 성취기준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대영역 5개, 중영역 12개, 성취기준 86개를 확정했다.

각 성취기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중복내용을 통폐합하고, 배치순서 등을 조정하며, 학생 발달단계와 생활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게 성취기준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교육에 충분한 수업시간 할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금융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 성취기준 25개를 선별했으며, 연구자 위주의 기존 표준안 문서체제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이해·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개념상 우선학습 요소와 실생활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교육 필요성이 높은 최소한의 성취기준들을 엄선한 것으로, 핵심 성취기준만으로도 필수 금융지식과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5개 대영역과 초등학교 8개‧중학교 9개‧고등학교 8개 등 학교급 별로 고루 구성했다.

금감원은 변화된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교육기준을 제공해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감원은 개정 표준안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학교·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파일을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교육이 익숙치 않은 교사‧강사들을 위해 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사례를 안내하는 사례집을 개발하고, 현재 금융교육 표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금융교육 교과서와 지도서 총 6종도 새롭게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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