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 유지보증’은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혁신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중단없이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보증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확약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95%까지 상향하고, 보증료 0.3%p 감면, 심사기준·전결권 완화 등 우대사항을 2021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창출 중심의 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용유지를 통해 근로자의 행복한 일터를 지키고, 기술혁신기업의 핵심기술도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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