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63스퀘어에서 국민은행, 와디즈, 크라우디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 와디즈, 크라우디와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기보와 국민은행은 추천기업에 보증 및 대출을 우대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추천기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의 ‘크라우드펀딩 우대보증’은 최근 1년 내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5000만원 이상의 펀딩에 성공하고, 투자목표액 대비 80% 이상 달성에 성공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3%p 감면한다. 기보는 전결권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해 관련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보는 2016년 4월부터 기업투자정보마당을 통해 펀딩에 성공한 기업 또는 시딩펀드 투자기업을 연계한 크라우드펀딩 연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창업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검증받을 수 있으며, 일반 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혁신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중개업자, 은행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