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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실손보험, 많이 쓰면 보험료 할증…금융위 11월 개편안 발표

기사입력 : 2020-10-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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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사진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험연구원은 전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대폭 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상품안을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은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로 상품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은 성·연령별,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착한실손 대비 약 10%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편으로 대다수 가입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에 대부분은 무사고자로 할인등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비필수·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통원 상한액은 기존 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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