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1사고당 자기부담금 3만원 포함해 최대 500만원의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된다.
적금 가입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 등의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사진을 보험사 앞 메세지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를 충족하면 최대 연 0.5%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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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펫사랑 적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전문쇼핑몰 운영하는 펀엔씨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9000명에게 산책용 에코백과 반려동물 영양간식 세트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하나금융그룹에서는 반려인들을 위해 적금상품 이외에도 ‘펫사랑 카드’와 ‘펫사랑 보험’, ‘펫사랑 신탁’ 상품이 출시되어 종합 패키지 펫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펫사랑 적금은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대비할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손님들의 수요에 맞는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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