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법·불건절 행위 근절 종합 대책의 하나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불공정 거래 집중 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웹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거래소는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조사 공헌도에 따라 신고인에 최대 20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규제를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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