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해서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취인의 자진반환 위주로 착오송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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