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을 통한 회수보다는 자진반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해서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송금인은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취인의 자진반환 위주로 착오송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