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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위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청소년 전용 ‘카카오뱅크 미니’ 출시

기사입력 : 2020-10-19 10:36

(최종수정 2020-10-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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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후 가입…월 이용한도 200만원
ATM 수수료 면제 및 청소년 전용교통카드 기능 탑재

카카오뱅크가 청소년들을 위한 ‘카카오뱅크 mini’를 출시했다. /사진=카카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뱅크가 청소년들을 위한 ‘카카오뱅크 mini’를 출시했다. /사진=카카오뱅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뱅크가 19일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카카오뱅크 mini(이하 mini)’를 출시했다.

‘mini’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mini’는 휴대폰 본인인증과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입금과 이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도 가능하다.

간편이체 과정에서 만나는 메시지 카드는 ‘mini’만의 감성 담아 귀엽고 재치 있는 문구와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카카오뱅크의 ‘mini카드’. /사진=카카오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카카오뱅크의 ‘mini카드’. /사진=카카오뱅크
‘mini’는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도 제공한다. ‘mini’를 개설하면, 5종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mini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mini카드’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 모든 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 전용 상품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을 담았으며, 클린(Clean)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mini’ 고객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잔액, 이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mini’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원, 1일 이용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용한도는 200만원이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하기를 통해 ‘mini카드’ 이용 금액을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시킬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카카오뱅크만의 고객 경험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금융 서비스 기능을 담기 위한 방안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ini는 모바일 네이티브(native)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편리하게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mini’ 출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mini’ 가입 고객 전원에게 니니즈 신상 이모티콘을 제공하고, CU편의점에서 ‘mini카드’로 3000원 이상 첫 결제 시 1000원 CU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인 최대 10명에게 ‘mini’를 알려주면 최대 1000원 현금 혜택도 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카카오뱅크 홈페이지나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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