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기대”
지난 1월 개편된 주세법의 골자는 세금을 적용하는 기준 변경이다. ‘가격’을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체계에서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로 변경했다. 예컨대 캔맥주의 경우 기존 종가세에서 리터당 1758원의 세금을 냈지만, 종량세 전환 후 1343원으로 415원의 세부담을 줄였다. 즉 국내 브랜드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주세법 개편이 수입맥주들이 세법상 혜택을 봤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시작했다는 평가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점을 앞세웠던 수입맥주들이 국내맥주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는 것.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 체계 변경 등 그동안 종가제 적용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는 효과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며 “주세 변경 초기인 올해 초 ‘4캔 당 1만원’ 수입맥주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도 “주세법 개편은 국내 주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내용”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수입맥주 대비 불합리했던 국내 맥주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주세법 개편 이후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뀐게 없어보이지만 신제품 자체가 1년에 하나 내놓기 어려운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류사들이 최근 몇년간 없었던 신제품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주류 업계 활성화를 위한 개편”이라며 “개편된 주세제도가 국내 주류시장에 보다 좋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제맥주에 긍정적
대형 양조장을 가진 국내 주류사들 외에도 원가가 높은 국내 수제맥주들도 주세법 개편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제주맥주, 세븐브로이 등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리터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로 변경, 실제 출고가가 1000원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수제맥주는 생산량이 작다보니 단위생산 단가가 비싸다”라며 “원래 출고가가 대비로 하면 세금이 훨씬 비싸게 붙었는데 이젠 리터단위로 세금을 매기다보니 실제 출고가가 1000원 가까이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수제맥주들은 가격을 내렸다”며 “이뿐만 아니라 캔에 매기는 세금이 내려가 캔맥주 위주 판매가 많은 수제맥주들이 혜택을 봤다”고 덧붙였다.
◇ 업계 1위 오비맥주, 주세 줄어들지 관심
주세법 변경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곳은 업계 1위 오비맥주다. 오비맥주는 수입 브랜드인 호가든의 국내 판매 제품 대다수를 국내 생산화했다. 올해 초 병, 캔에 이어 지난 6월 20L 생맥주까지 국내 생산화했다.
수입브랜드의 국내 생산화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오비맥주의 주세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오비맥주는 2015년 대주주가 AB인베브로 변경된 이후 매년 40%가 넘는 주세를 납부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조1908억원의 주세를 납부한 오비맥주는 2016년 1조2331억원, 2017년 1조2885억원, 2018년 1조2760억원, 지난해 1조1909억원의 주세를 냈다. 인수 이후 총 6조1793억원의 주세를 납부했다. 세전 매출 대비 주세 납부 비율은 2015년 44.41%를 시작으로 지난해 43.57%까지 최소 42%를 넘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호가든의 국내 생산 전환은 생산 원가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원가는 차이가 없지만 물류비가 줄어들 수 있어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오비맥주의 대주주인 AB인베브는 글로벌 맥주 시장을 이끄는 리딩사”라며 “글로벌 회사의 계열사인 점도 수입맥주 생산 체제 전환이 빠르게 이루지는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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