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소유하고 있는 마산 사옥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100%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하이투자증권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100% 면제한 바 있다.
김경규닫기김경규기사 모아보기 하이투자증권 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모든 국민이 심신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며 "하이투자증권도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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