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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기사입력 : 2026-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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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3일까지 국회 제출

자료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안 갈무리(2026.09.01)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안 갈무리(2026.09.0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계약기간 무기한 연장,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가능한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계약기간, 납입한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수정 조치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후 부처 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당초안에서 ISA의 경우 총 계약기간을 5년까지 줄이고,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선택권 제약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행 제도 유지로 되돌렸다.

불입 여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불리할 수 있고, 장기투자로 복리효과를 축적한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적 변화라는 문제제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기존처럼 연 납입한도 2000만원에 대해 채우지 못하면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고, 투자기간 역시 최초 3년 계약을 유지하면 이후에는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수정 이유에 대해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일반 ISA와 마찬가지로 최소 3년을 유지하고, 최대 계약기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정부는 "국민 자산형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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