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회장이 정용진닫기
정용진기사 모아보기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닫기
정유경기사 모아보기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약 3200억원과 1680억원 상당의 지분을 증여한 가운데, 이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낼 증여세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주주 할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총 증여세액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중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정 사장에게 증여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번 증여를 통해 정 부회장은 이마트의 최대주주로, 정 사장은 신세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증여액은 전날 종가 기준 이마트(14만1500원)는 3244억원, 신세계(20만8500원)는 1688억원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두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는 총 2949억원에 이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이 넘으면 최고 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20%의 할증이 붙는다. 이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증여액은 3244억원에서 3892억원, 정 총괄부사장은 1688억원에서 2025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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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장사의 주식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60일 이전~60일 이후(120일) 종가의 평균으로 증여세를 정한다. 앞으로 두 달간 주가 변동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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