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공개입찰에 참여한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가 예비 실사를 마치고, 오는 26일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취약한 재무상태와 구체적이지 않은 자금조달 계획을 고려할 때 실제 제안서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수합병(M&A)만이 홈플러스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정치권 등에서는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홈플러스 매각 관련 여론조사에 의하면, 적정 인수 주체에 대한 질문에 ‘농·축 유통기업’을 꼽은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이어 대형마트 중심 오프라인 유통기업(23.8%), 이커머스 중심 플랫폼 기업(13.8%), 편의점 사업 중심 유통기업(8.5%), 중국계 글로벌 이커머스 유통기업(3.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협의 인수 가능성도 높지 않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농협 유통과 하나로 유통이 연간 400억 원씩, 총 800억 원 적자가 나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히며 여력이 없음을 시사했다.
결국 정치권의 압박을 받는 농협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도 모두 실제 인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홈플러스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한층 더 악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으로, MBK는 최대 6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홈플러스의 점포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잇달아 문을 닫는다. ▲대구 화원점 ▲서울 압구정점 ▲서울 도곡2점 ▲안성공도점 ▲상도점 등 5곳이 영업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최악의 경우 홈플러스가 ‘위메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고개를 든다. 지난 9월 회생법원은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는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역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은 구조다. 계속기업가치가 2조5059억 원인 데 비해 청산가치는 이보다 1조1757억 원 많은 3조6816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인수전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은 선택지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MBK파트너스의 제한된 경영활동과 점포 축소 흐름이 계속된다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맞추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위메프처럼 ‘인수 무산 → 회생절차 폐지 → 사실상 청산’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조정 속도와 점포 가치 하락 속도를 고려하면 홈플러스가 시간을 벌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투자자 확보나 채무조정 없이 버티게 된다면 결국 기업가치 자체가 더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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