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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추위에 근로자 대표 포함' 개정안 발의…거세지는 노조추천이사제

기사입력 : 2020-09-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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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의원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권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1명 포함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는 경우 그 사외이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은행, 금투, 종합금융, 보험,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금융지주 등 사실상 전 금융회사가 적용을 받는 법이다.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의당뿐 아니라 민병덕 의원, 서동용 의원, 오기형 의원, 허종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은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지난 8월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해 각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범여권에서 계속적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노동이사제는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이고, 이보다 전 단계로 풀이되는 노조추천이사제는 이미 민간과 국책 금융기관에서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수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또 최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임명되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노조는 관련 개정법안 발의에 대해 잇따라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노사간 합의가 선행돼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민간 금융사의 경우 상장사로써 주주의견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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