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상승·하락·양방향…지수연동 꼼꼼 확인
ELD는 고객이 예치한 투자자금은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에, 이자는 파생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예금자보호(1인당 최고 5000만원) 해당 상품으로 이른바 위험회피형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ELD 만기는 보통 1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이 보장된다. 안정형, 상승형, 하락형, 양방향형 등으로 나뉘는데, 상세 수익구조는 상품 별로 차이가 있어서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 E상품 중 ‘안정적’, 대신 수익률 ‘제한적’
ELD는 시중금리가 낮을 때마다 대안형 상품으로 자주 언급된다. 한국에서는 업계 최초로 2002년 한국씨티은행이 ELD를 도입했고 이후 대형 시중은행에서 판매됐다. 주요 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2017년 이후 ELD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투자상품이지만 원금보장 성격이 있어서 ELD 투자가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는 것 같다는 게 은행업계 전언이다.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기도 하다. 물론 5000만원 초과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ELD의 경우 원금의 90% 가량까지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세금우대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E’로 시작하는 다른 주가지수 연동 상품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이지만, 주가지수 등락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ELD의 경우 실제 관심도가 높지는 않아서 발행 회차가 많지 않고 모집액이 일부 미달되는 경우도 있는 편”이라며 “정기예금을 드는 보수적 성향이라면 차라리 저축은행 예금이 이자에서 대안적 성격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만기 전 중도해지 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파생상품 매입비용 등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LD 가입 이후 경과 기간 구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결국 ELD도 투자상품인 만큼 여윳돈으로 분산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수 변동성이 커진 점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한 기초자산에 대한 예측이 어긋날 경우 일반 정기예금보다 오히려 이율보다 낮거나, 최저금리가 보장되지 않는 ELD의 경우 이율이 아예 없을 수 있으니 숙지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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