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와 특수형태근로 직종의 사업주 측이 거듭 요청한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고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적인 수탁사업자로서 상대 사업주와의 계약과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비임금 근로자”라며,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같이 특고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이 충실히 고려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양한 소득 형태와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료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간의 다양한 상황 및 사업주와의 업무 관계 상이성 등을 고려해 당연가입 요건을 완화하면, 고용보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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