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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건보료 인상 수혜자·공급자 입장만 고려”…전면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0-08-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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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89% 인상한 6.86%
"기계적 보험료 인상 아닌 보장성 확대해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 사진 = 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 사진 = 보건복지부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건강보험료율 인상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해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한 점에서 거듭 ‘동결’을 호소했음에도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져 유감”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6.67%였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6.86%로 상승하게 된다.

직장인들은 월평균 약 3400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자영업자 및 지역가입자들도 월평균 2700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경총은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하여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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