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 영향력(캐스팅보드)을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며 “앞으로는 공정성·객관성에 근거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녀대비 1.5%(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