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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감시·감독 불충분...처벌 강화하고 정보 투명성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0-09-08 15:31

(최종수정 2020-09-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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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학회·금융연구원, ‘공매도와 자본시장’ 정책 심포지엄 개최
“공매도 긍정적 역할도 있어...주가 변동성 영향 없다는 주장도”
“공매도 관련 부정적 견해 팽배...운영 제도 미비점이 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만연해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감독 빛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공매도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됐다.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8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매도와 자본시장' 정책심포지엄에서 '공매도의 기능과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 이처럼 밝혔다.

변진호 교수는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팽배하다”라며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시장 접근성이 제한돼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란 통상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으로 매도하는 거래를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차입 없이 매도하는 거래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나뉜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달 27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단행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재확산하는 국면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이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등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공매도를 두고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변 교수는 “공매도의 긍정적 역할로는 시장 효율성 증대로 인한 주식 가격 발견 기능의 제고, 증권 시장에 유동성 공급, 책임경영 촉진과 금융사기 방지, 다양한 투자전략을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유물로 여겨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셀트리온의 경우 상장 이후 10여 차례 공매도 세력에 의한 루머와 집중적인 피해를 보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변 교수는 “공매도의 이익은 기관이 얻고 있으며 언론은 이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오해가 깊숙하게 퍼져 있다”라며 “경제적 논리로 시작해서 정치적 이슈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공매도의 부정적 관점의 원인으로는 ▲주가 하락 가속화 ▲시장질서 교란 ▲기울어진 운동장 ▲결제 불이행 위험의 증가 등을 꼽았다.

변 교수는 특히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경제적 부작용이라기보다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라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변 교수는 이와 더불어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감독·처벌 강화 ▲공매도 정보 투명성 확대 ▲공매도 접근성 제고 ▲선별적 공매도 금지조치 등을 제언했다.

변 교수는 “무차입 공매도 처벌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허용을 시가총액 일정 규모 이상 종목으로 제한해야 한다”라며 “공매도 가능 리스트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해 시가총액·거래량·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여부, 유동성 요건 등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를 통해 정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에 의한 가격하락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공매도 시 직전거래가격(시장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변 교수는 이어 “개인 투자자의 대주 시장을 확대하고 진입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매도 금지조치의 한시적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동순 중앙대학교 교수가 패널토론 사회를 맡았으며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인기 한국증권금융 전무 등이 토론에 나섰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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