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비대면(서면)으로 진행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지난 3월에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라며 “해당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고려할 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증권사 신용융자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라며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선’ 매도,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유물로 여겨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16일 6개월간 공매도를 임시로 금지한 바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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