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금일 장종료 후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위 의결 배경]
- 당초 9.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후 9.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음.
-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감안.
- 8.27일 증권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기회가 남아 있어 8.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고, 종료 이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위원간 논의를 거쳤으며, 금일 장 종료 후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
- 지난 3~4월중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방안'을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연장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하게 된 것.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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